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한 지 1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2024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창업 신규 자격요건
-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제출 필수)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공고일 ~ 협약일 (사업자등록 여부 : x)
-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 o)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재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업종 전환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 업종전환 인정 : 음식업 → 제조업
- 업종전환 불인정 : 음식점(한식) → 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창업도약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24.2.27.)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일자 ’23.2.28.까지 유효)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4.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내용은 교육전문가를 배정하여 업종별 30시간 내외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시간 내외의 기본 교육 이후 7시간 내외의 심화교육이 진행됩니다.
추가로 멘토링, 경영 멘토링, 컨설팅 지원, 회계 멘토링 등 전문가로부터 재창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중 최대 2.2천만 원(총 사업비의 50%)을 국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신청기간은 2024.02.27~2024.03.21 17:00(시간 엄수)
희망리턴 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기를 꿈꾸고 있는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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