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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기간과 내용

by 줜줜 2024. 3. 13.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한 지 1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2024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창업 신규 자격요건
-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제출 필수)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공고일 ~ 협약일 (사업자등록 여부 : x)

 -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 o)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재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업종 전환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 업종전환 인정 : 음식업 → 제조업

 - 업종전환 불인정 : 음식점(한식) → 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창업도약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24.2.27.)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일자 ’23.2.28.까지 유효)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4.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내용은 교육전문가를 배정하여 업종별 30시간 내외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시간 내외의 기본 교육 이후 7시간 내외의 심화교육이 진행됩니다. 
추가로 멘토링, 경영 멘토링, 컨설팅 지원, 회계 멘토링 등 전문가로부터 재창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중 최대 2.2천만 원(총 사업비의 50%)을 국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신청기간은 2024.02.27~2024.03.21 17:00(시간 엄수)
희망리턴 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재기를 꿈꾸고 있는 폐업, 폐업 예정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